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제한에 대한 위헌판결로 의료계 의료광고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따른 의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2층 이건희홀에서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 의료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승욱 변호사가 ‘의료광고 제한의 위헌판결과 의료법 개정 방향", 홍승권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의료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강창구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고려대 김태일 행정학과 교수, 한겨레신문 안영진 기자 등이 패널토론을 통해 의료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가 ‘의사나 병원광고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의료광고가 전면허용 될 경우 환자의 선택권은 오히려 침해당할 것"이라며 “의료광고는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