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은 외국 의료기관에 한해 설립이 허용된다.
또 의료 영리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등 4가지로 한정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주도행정체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제주도 내 국내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은 정부안은 최종 정리 됐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심의 통과 과정이 남아 있어 이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은 당초 국내병원도 포함됐으나 이를 배제, 외국인설립 의료기관에 한해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영리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등 4가지로 한정,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즉 자율수가가 보장된 비 급여 병원으로서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다.
의료브로커 양산이 우려돼 제주지부 등 국내 의료계가 크게 걱정했던 환자 소개·알선하는 행위 허용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외국병원에 소개 알선토록 범위를 축소했다.
대폭 완화가 우려됐던 의료광고의 범위의 경우 현행 국내 의료법을 준용하게 돼 큰 파장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환자가 이용 가능하고 의료영리의료 기관의 종류로 치과병원이 포함돼 있어 제주지부의 계속된 반발이 불가피 하게 됐다.
제주지부는 지난 19일 열린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 ▲국내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반대 ▲병원소개 알선행위 금지 ▲치과병원을 영리병원 허용 종별에서 제외하는 것을 치협이 나서 적극 관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교육 분야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제학교와 외국인 학교에 이어 초·중등 외국 교육기관 설립도 허용했다.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 수를 10% 이내로 하되, 개교 후 5년까지는 3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한편 이번 법안과 관련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가 우려했던 환자 알선행위 적용은 국내 의료기관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국내영리법인 허용도 불허했으며, 의료광고도 국내의료법에 준하도록 적용한 만큼,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강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