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치학신문·세미나리뷰 구독·수취 거부” “부당·왜곡된 보도 행태 규탄” 결의문 채택

관리자 기자  2005.11.28 00:00:00

기사프린트

전국지부장협의회 제주회의서 결정


전국 18개 지부 회장들은 최근 일부 치과계 언론의 부당 왜곡보도와 관련, 치협 회원들이 이들 신문의 구독 및 수취를 거부키로 결정했다.
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저지에 전 지부가 적극 동참키로 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이근세)는 지난 19일 제주 로베로호텔에서 안성모 협회장, 신영순 치정회 회장, 김성욱 총무이사 및 각 지부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치과계 현안문제를 중점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일부 치과계 신문과 관련된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부장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최근 일부 치과계 전문지들이 협회나 지부에 관련된 보도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전 회원이 일치단결해 많은 현안을 대처해 나가야 할 시점에 치과계 전체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지부장들은 특히 “부당하고 왜곡된 보도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두 가지 제재안을 채택했다.


제재안으로 지부장협의회는 ▲ 전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자숙과 자정노력을 보일 때까지 치학신문과 세미나리뷰의 구독 및 수취를 거부하고 ▲이들 신문사 소속기자의 지부 출입을 금지하며 전 지부 임원들은 해당 전문지와의 인터뷰 및 취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또 한국치정회가 그 동안 치협회장이 임명하던 치정회장과 감사 선출방식을 탈피, 치정회 중앙집행위원들의 선거를 통해 뽑자는 제안과 관련, 지부장협의회는 내년 1월 6일 차기 지부장협의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치협에서 올린 협회비 인상안도 추후에 심도 높게 토의하기로 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저지에 전국 지부가 적극 동참키로 했다.
또 디지털 X-RAY 전송료를 건강보험에 적용해달라는 전남지부의 건의에 대해 치협이 적극 수용 해 추진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