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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위헌 판결 건’ 집중 논의 “특정기관·특정 의료인 기능·진료방법만 위헌 내린 것”

관리자 기자  2005.1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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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첫 회의


“의료법 46조 3항 전체 조항이 위헌은 아닙니다. 위헌 판결은 특정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에 대한 부분만 위헌임을 밝힙니다.”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수구)는 지난 18일 집행부 구성이후 첫 회의를 갖고 최근 치과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광고 위헌 판결의 건에 대해 심도높은 의견을 나눴다.
의료법 46조 3항에는 ‘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기재·사진·유인물·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만 위헌이며, 나머지는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지적이다.


이수구 위원장은 “최근 일간지를 비롯한 방송에서 위헌 보도와 관련, 마치 46조 3항 자체가 모두 위헌이라는 식의 보도를 함으로서 개원가에서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특정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에 대한 부분만 위헌임을 명심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철수 간사(치협 법제이사)는 “현재까지 의료광고의 경우 치협, 의협, 한의협 3개 단체가 의료광고특별심의위원회를 구성, 일간지, 무가지 등에 게재되고 있는 불법의료광고를 심의하고 있다”면서 “특별위원회에는 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공조를 이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위헌 판결이 단기적으로는 큰 부담감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율 징계권을 가져 올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즉, 치협을 비롯한 각 단체는 위헌 판결문에서 언급한 인증제도, 의료광고 자율적 규제를 위해 징계권을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판단이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광고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조만간 치협에 전달될 예정으로 보다 명확한 의료광고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