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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과실 판정 어려운 의료사고

관리자 기자  2005.1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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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공동 책임”


다수의 의사가 관여한 의료행위에서 개별 과실 판정이 어려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공동책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은 후 심폐기능에 갑작스런 장애를 일으켜 사망한 J모씨의 가족이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해 누구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지 분명하게 판별하기 어려울 때는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 모두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