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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국립치대 독립법인화 타당” 시기는 병동완공 시점인 2007년 이후 바람직

관리자 기자  2005.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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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토보고


전북, 전남, 경북, 부산 등 4개 치과대학 치과진료처의 치과병원 독립법인화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그 시기를 각 치대 병원들의 완공시점인 2007년 이후부터 법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국회에 제시됐다.


국회교육위원회 구기성 전문위원(부이사관)은 지난 17일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폐지 법률안과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서울대치과병원 분리 독립의 선례와 같이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에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치과 병원을 설치,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치과 병원 만의 서비스 전문화 등을 도모한다는 입법 취지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서울대 치과병원이 분리 독립할 당시 제기 됐던 문제점인 ▲치과진료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충분한 진단 ▲기존 대학병원과의 자산분리문제 ▲노동조합간의 합의문제 등이 4개 국립치대 치과진료처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연구와 합의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대 치과병원은 2004년도 분립 당시 독립된 자체 병동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국립 치대 치과진료처는 전북대 치과 진료처를 제외하고는 현재 별도의 치과 병동 없이 신축중인 만큼, 신축이 마무리 되는 오는 2007년 이후에 법률상 치과병원 분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대와 전남대 치과병동은 1백53억원을 들여 2007년 완공 예정이며, 부산대는 2백24억원을 들여 오는 2010년에 마무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안이 타당성은 인정 할 수 있더라도 치과진료처가 치과병원으로 분리 독립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논의와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


국회 내 전문의원 검토보고서는 의원들의 관련 법안의사결정에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중립적이거나 소극적인 의원들의 의사결정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법안발의 의원인 구논회 의원실은 “검토보고서가 유리하게 나왔다” 는 평가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