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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말 바꾸기 정책’ 국립치대 독립의지 꺾었다

관리자 기자  2005.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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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갑 교수, 교육부 비협조 행태·모순점 지적


4개 국립대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 문제를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0년 간 ‘말바꾸기 식 정책’으로 국립대 치과병원(치과진료처)의 독립 의지를 꺾어 온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지방 국립대 치과병원추진위원회가 지난 9월 그 동안 치과병원의 독립 법인화의 발목을 잡아왔던 4개 국립대 총장과 의대 병원장으로부터 독립 법인화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2월 열린 지방 국립대 치과대학병원 설립촉구 결의 대회에서 치과병원 독립법인화 TF팀 팀장인 최재갑 교수는 ‘독립치과 병원 설립과 관련된 주요공문 및 사건요약과 관련된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부의 비협조적인 행태와 모순점을 지적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지난 1974년부터 81년까지 교육부는 지방 4개 국립대에 치의예과를 신설하면서도 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에 대한 아무런 계획과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즉 교육부는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는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설립근거를 제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모순점이 발생하자 당시 치협은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으나 교육부는 85년도 까지 국립대학교 운영전반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뺌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부터 교육부는 치과대학 부속병원을 설치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독립채산이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교육부는 1988년 국립대학교 설치령을 개정하면서 ‘의과대학병원’ ‘대학교 병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학교 병원 독립법인화에 동참하면 치과 부분을 서울대 치과 진료부와 같은 수준의 조직과 제도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인사·예산권 등이 대학교(의대)병원장에 철저히 예속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약속이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지난 97년 대학교 병원도 없는 국립 강릉대 치의예과(치대)가 법근거 규정에도 없는 상태에서 강릉대 치과병원 명칭으로 독립법인으로 설립, 운영에 들어간 점이다.
이것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라 이뤄진 편법 설립이라는 지적이 유력하게 떠돌았다.


이날 발표에서 최 교수는 “이 같은 교육부의 과거 행태를 볼 때 우리는 지방 국립 치대병원 독립법인화 문제를 독립 운동하는 심정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그 동안 적극적이지 못했던 교수들의 책임도 큰 만큼 이번만은 단결해 적극 나서자”고 촉구했다.
한편 국립대 치과병원 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그 동안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에 반대해온 4개대 총장과 대학교(의대) 병원장으로부터 독립법인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