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외 영리 의료법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방침을 일단 유보하고 수정ㆍ보완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제주도특별자치도추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 내용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입법내용 중 영리병원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법안을 수정ㆍ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영리병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지금은 가능하지만 성격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향후 제주도민의 의료비 상승ㆍ의료 이용 양극화 초래가 우려 된다”고 밝히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당과 정부는 정부가 낸 관련 법안 내용이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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