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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강검진 지휘봉 교육부 장관이 잡아야”

관리자 기자  2005.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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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교육부에 건의


치협이 (가칭)학교건강검사규칙제정안의 입법 예고안 중 ‘학교구강검진’이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매년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별도검사 항목으로 분류 된 것과 관련 이를 시도교육감이 아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최근 교육부에 건의했다.
치협은 올 초 ‘학교구강검진’이 매년 검진에서 3년에 한번 검진하는 것으로 개정되자 구강검사 항목의 경우 “학교구강검진의 목적이 치아우식 등 구강병의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와 예방에 있는 만큼 매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한 건의를 해왔다.


교육부는 이에 최근 입법 예고 한 (가칭)학교건강검사규칙제정안에 치협의 이 같은 건의를 수용, 학교구강검진을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매년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별도검사 항목으로 분류,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학교구강검진의 매년 실시에 대한 근거를 제공했다.
치협은 이에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은 반기면서도 구강검진의 매년실시에 대한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시도교육감에 맡긴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행 입법안대로 별도 검사에 대한 대상, 시기, 방법 등재량권을 교육감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길 경우 자칫 구강검진 매년 실시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치협은 이에 이러한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재량권을 시도 교육감이 아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단위의 교육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 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