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5.11.24 00:00:00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해 지방의료원 관리를 복지부 소관으로 이전하는 것을최종 완료했다.이에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지방의료원에 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구매 지원, 임·직원들의 의식개혁 및 서비스 교육, 의료원 운영실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역 보건소 등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