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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현지조사 “업무정지·과징금 적용 범위 구체적 명시”

관리자 기자  2005.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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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의 현지조사(실사)를 통해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부여하는 행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안명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현행 건강보험법의 의료기관 현지조사(실사)에 따른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있어 ‘사위(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라고 명시하고 있다” 면서 “이는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의 청구는 ‘의료법"(제8조, 결격사유), 제52조(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제53조(자격정지 등)의 처분대상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착오 내지 무지에 의한 청구도 사위·허위 청구와 마찬가지로 취급해 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정지 등 과중한 처분을 받게 되고 의료인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일부 의료계의 주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은 ‘사위·허위의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범위를 한정토록 규정했다.
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도 ‘사위·허위의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범위를 한정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