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지부장협의회서 제기
디지털 치과 X선 발생장치가 개원가에 속속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X선 발생장치 영상처리시스템과 단순컴퓨터 영상처리 부분이 의과와 같이 수가로 적용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지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 치협 건의사항으로 디지털 X선 발생장치와 관련해 치협이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치과용 디지털 스탠다드 엑스레이와 디지털 파노라마의 경우 고가의 설비투자임에도 불구, 판독료만 수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메디컬 엑스레이인 PACS의 경우에는 ▲판독료와 흉부행위료 ▲1매당 단순컴퓨터 영상처리▲ 1매당 영상처리 전송시스템 등이 급여항목으로 책정돼 있다.
전남지부는 “몇년전부터 치과 X선 발생장치가 디지털화 돼가고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 하며 선명하게 환자와 상담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러나 치과용 디지털 방사선 발생장치의 일부 항목이 건강보험항목에 제외돼 있는 만큼, 이를 살려 개원가 경영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이를 적극 검토해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