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보험이사 재차 주의 당부
최근 간호조무사의 치근단 X-ray 촬영과 관련돼 공단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의 주의가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원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일정 과정을 수행하고 치과의사가 스위치 조작만 하면 단속을 면할 수 있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치근단 X-ray 전과정 치의가 조작해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11월 24일자 7면> “치근단 X-ray 촬영은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도 할 수 있으며, 단 치과위생사가 없는 병원의 경우 치근단 X-ray 전과정을 치과의사가 조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사 내용 중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일부 회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보험이사는 “치과위생사 없이 의원을 운영하는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치과의사가 치근단 X-ray 촬영 시 스위치 조작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치근단 X-ray와 관련 모든 진료업무를 치과의사가 해야 한다”며 “최근 울산지역의 한 치과에 공단 직원이 나와서 스위치만 조작하는지, X-ray를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 위치시키는지, 환자 입안에 직접 필름을 조작했는지 등 전 과정을 세세히 묻고 실사를 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김 보험이사는 “현행법으로는 치근단 X-ray 촬영 시 환자구강 내 필름 조작, 촬영장치 조작, 촬영스위치 조작 등 모든 조작을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또는 적법한 사람)가 직접 해야 한다.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