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의출신 국회의원인 김춘진 의원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역구 현안해결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이상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2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후원자는 연말세액 공제를 통해 1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후원금 만으로도 한국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정치인을 길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화 문의 784-4170>
▶김춘진 의원 후원계좌= 국민은행 532001-01-092269, 농협중앙회 096-01-279631 김석환
<회계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