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박찬숙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원은 지난달 23일 현행 의료법의 과대광고 금지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46조 3항에는 ‘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 약효 등에 관해 대중 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을 활용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46조 3항을 삭제키로 한 것이다
또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벌칙조항도 함께 삭제키로 해 사실상 의료광고가 전면 허용되도록 했다.
박 의원이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과 관련, 박 의원은 “그 동안 의료광고와 관련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소비자 보호법 등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했다. 그런데도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규제내용을 명시해 놓아 이중 규제를 해왔다” 면서 “이번 기회에 의료광고를 완전히 완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 대해 복지부와 상당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이 위헌판결이 난 만큼, 의료법 개정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광고 전면허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 이어서 개정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