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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완화 신중 기해야” 건세, 의료광고 위헌관련 공청회

관리자 기자  2005.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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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의료광고 완화정책은 의료인 간의 과당 경쟁과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으로 이어져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가 지난달 23일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 의료법 개정 어떻게 돼야 하나’를 주제로 각 의료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암 연구소 삼성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발제자 발표와 함께 각 단체에서 대표로 참석한 이들이 의료광고 완화에 대한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자 발표에는 ‘의료광고 제한의 위헌 판결과 의료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양승욱 변호사가 나와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어 홍승권 교수(서울대 의대)는 ‘의료광고 제한 위헌 결정,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양 변호사는 “의료광고에 있어 허위, 과장, 기만 광고를 금지하는 취지와 진료 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별개의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규제돼야 할 것”이라며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정해 진료 방법 광고가 가능토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교수는 “현재 정부 정책은 의료 광고를 법적인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에서는 의료광고심의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감시 및 고발기능을 지닌 자율규제 민간 기구가 소비자 단체에서 개설되야 하고 구체적인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 시간에는 강창구 위원장(의료연대회의), 이은영 사무국장(소비자시민 모임), 김태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안영진 기자(한겨레신문),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등이 초청돼 사회 각계의 반응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강창구 위원장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광고는 자칫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를 비롯한 각 의료단체의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따른 처벌 규정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 처분 등으로 격상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은영 사무국장도 “의료부문은 전문 영역인 만큼 소비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결국 허위 과장 광고의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태일 교수도 “의료 광고 완화에 있어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