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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특별법안 달라진 것 없다” 보건노조, 폐기 촉구… 철회 투쟁 지속

관리자 기자  2005.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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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것 없는 제주자치도특별법안 즉각 폐기하라.”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되자 지난달 22일 즉각적인 성명을 내고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계획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성명에서 “수정법(안)은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반발이 강하게 일자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던 원안을 일부 개선,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잠시 보류하고 일시적으로 본래 의도를 잠시 뒤로 감추었을 뿐, 의도를 접은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또 “수정법(안)은 형식만 보면 국내 영리병원의 설립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주도에 국내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투자유치법 상 외국인이 10%만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만큼 국내자본이 외국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대상 제외 역시 유명무실하다”고 주장, “미용성형분야나 라식수술 등 어차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특히 “정부는 일단 올해 안에 외국 영리병원만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만 통과시킨 후 내년에 국내 영리병원의 설립도 법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이는 이해찬 총리가 21일 국무회의 의결 후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문제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한 것에서 그대로 확인 된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