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시 진료기록 감정에 대한 환자 불신으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소송 전문가인 신현호 변호사는 최근 ‘의료소송 감정상의 문제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89년 23.5%였던 항소율은 95년 30.5%, 99년 48.1%, 2002년 63.3%로 높아졌으며 급기야 지난해는 71.1%로 치솟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항소가 늘어나는 반대 현상으로 의료소송의 원고승소 또는 원고 일부승소를 뜻하는 1심 원고 청구 인용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89년 78.6%였던 1심의 원고 청구 인용률은 90년 73.5%, 2000년 56.8%, 2002년 54.5%로 낮아졌으며 지난해는 53.1%로 떨어졌다.
신 변호사는 이처럼 의료소송 1심에 대한 항소율이 급증하고 심의 원고 청구 인용률은 낮아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 “환자들이 진료 기록이 위·변조 되거나 부실하게 기재됐다고 주장하는 진료감정 기록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면서 1심 판결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고 이에 환자들이 재판 결과를 믿지 못해 결국 항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에 “사실관계 확정 후 감정실시,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의 분리 시행, 복수 이상의 기관에 감정 촉탁, 의료 판결 공개 등을 통해 진료감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여 환자들이 진료감정 기록을 신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