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진료실서 건식 못 판다 식약청, 판매 금지 추진

관리자 기자  2005.12.01 00:00:00

기사프린트

병·의원에서의 불법 건강기능식품(이하 건식) 판매에 대한 점검이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의료기관 내에서의 불법 건식 판매와 관련, 의협, 병협 등 관련 단체에 건식 불법 처방 및 판매 권유 등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사례 등을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건식 불법판매에 대해 식약청은 의료기관에서의 건식판매업 신고를 금지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실정이지만 병·의원의 진료실내에서의 건식 판매는 금지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료기관 진료실 안에 건식 판매를 금지하는 시설기준 개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인을 통해 건식이 광고될 경우 환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실제 의료기관에서 건식에 대해 의료법 또는 건강기능식품법 등에 위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일차적으로 관련 단체에서 이를 사전에 회원들에게 주의시키고 교육 등을 통한 조치”를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