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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신기술’ 지정 법제화 고경화 의원 법안 제출

관리자 기자  2005.1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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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의 경우 ‘보건신기술"로 지정, 정부 자금지원 등 각종 시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고경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뤄진 기술개발과 도입기술을 개량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 인증 받으면 이를 ‘보건신기술"로 명명하고 지원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초로 이뤄진 기술개발의 성과와 도입기술 개량에 의한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할 경우, 이를 ‘보건신기술"로 명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신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보건신기술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발행하며 제품화 촉진을 위해 자금지원 등 시책을 강구토록 했다.
고경화 의원은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보건신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