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5.12.05 00:00:00
한편 공단은 대만과의 정례적인 협력증진을 통해 양 기관간 협력으로 건강보험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대만 중앙건강보험국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두 기관간 건강보험 분야에서의 정보교류, 공동 연구 활성화, 두 기관의 경험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공동으로 전수하는 것을 담고 있어 향후 건강보험발전을 위해 협력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