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입법 활동 전개 의료 시민연대

관리자 기자  2005.12.05 00:00:00

기사프린트

시민단체들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청원 활동을 시작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최근 의료행위와 관련된 국민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목적으로 제정안을 마련하고, 제정 청원안에 대한 국회의원 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민연대가 청원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으로 명칭 ▲입증책임전환 : 의료과실추정의 원칙을 적용 ▲무과실보상제도의 위헌성 ▲약화사고에 대해 약해기금을 구축 ▲의사의 설명의무의 법정화 ▲진료기록 작성시간, 작성방법, 위변조 금지 등의 규정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등이 핵심 주장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 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