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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내역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관리자 기자  2005.1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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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해 병의원 및 약국을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돼 의료계와 환자 모두 수고를 덜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 12월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 등의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수집해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조회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 인터넷 제공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 nts.go.kr)를 통해 의료비(보험적용분 중 본인부담금)를 조회해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에는 보험료, 비보험 의료비를 포함한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내후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검색 및 조회 서비스는 오는 6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진료 받은 내역을 공단에 청구, 공단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한 자료 중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내역이다.
다만 식대, 병실료 차액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와 요양기관의 청구지연 등으로 12월 이후에 지급되는 본인부담금 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올해 연말 정산 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올해에 한해 이중 공제를 허용토록 한 바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