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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0일 휴가 “그림의 떡” 절반 이상 혜택 못받아

관리자 기자  2005.1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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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준수 불이행 병원 발표
대전협, 노동부 등에 개선 건의


국립서울병원, 국립재활병원, 국립경찰병원 등 국립 병원들이 전공의 휴가 시행 일수가 불과 5일에 그치는 등 전공의 처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이하 대전협)는 대한병원협회와 공식 조인한 협정서 내용의 이행 정도를 조사해 지난달 28일 병원명단과 함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1월 1차 발표에서는 10일 휴가에 대해 병원의 시행방침 여부와 휴가일수,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에 대한 보상 등을 중심으로 통계치를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실제로 병원명을 공개함으로써 주목을 끈다.


조사결과 중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부 대형병원을 비롯, 국공립병원도 포함돼 있어 규모와 다른 전공의 복지수준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의료계는 대전협의 발표내용이 인턴이나 신규의사들이 수련병원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병원별 수련환경에 대한 지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 이혁 회장은 “대전협과 병협이 맺은 첫 협의 사항이므로 그 이행여부가 향후 2차 3차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조사를 통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계획은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회원병원 85곳 중 70개 병원이 응답했으며 병원 중 54곳이 휴가 10일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해 77%가 합의서를 이행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중 10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병원이 12곳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병원 중에서도 10일 휴가를 인정하지만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병원도 있어 실질적으로 휴가 10일 혜택을 받은 전공의는 절반에 못 미친다는 게 대전협의 분석이다.


전체 85개 병원 중 한양대병원, 신촌 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 부산대병원 등 43개 병원만이 10일 휴가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10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보상에는 85개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 서울의료원, 서울대병원, 한일병원, 성남중앙병원, 울산대병원, 경상대학병원, 동아대의료원 등 8개 병원이 보상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회장은 “조사결과를 추후 병협에 전달해 이행하지 않는 병원에 빠른 조치를 촉구하고 노동부나 보건복지부 등에 직접 건의하는 방식까지도 고려하는 등 휴가 10일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