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치과계 최초로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 워크숍을 주최해, 성공적으로 치러낸 홍삼표 서울대치과병원 임상치의학연구소 소장은 이번 워크숍이 “치과계 임상 연구의 윤리적인 심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홍 소장은 “올해 초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임상연구 윤리 심의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의과 쪽에서는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반면 치과 쪽에서는 논의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서 치과계 차원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이번 워크숍을 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계에서도 치아 및 악골 복제를 위한 성체줄기세포 및 세포치료제 연구를 비롯해 임프란트, 레진, 치과약품 등 각종 제품들의 품목허가 등을 위해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 됐다”는 것이 홍 소장의 설명이다.
이에 홍 소장은 “앞으로 각 대학 및 병원 등의 연구기관은 생명윤리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에 근간을 둔 ‘윤리연구 심의평가 표준 지침서’를 만들고 관련 기준에 따른 임상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소장은 아울러 “환자의 존엄성과 윤리에 입각한 치과계의 임상 연구 노력은 결국, 치과 임상연구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줌으로써 향후 연구비 확보를 위한 대정부 정책활동에도 커다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관련 논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연구 심의평가 표준 지침서’는 현재 서울치대와 서울대치과병원 등 일부에서만 제작돼 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침서 제작을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며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가 있어 치과계 전체차원의 공유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