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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평가위에 치의 참여 될 듯 치과·한방 등 전문위원회 운영 확실시

관리자 기자  2005.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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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관련 법안 의결


복지부에 신의료 기술평가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기술평가 위원회 산하에는 치과, 한방 의료 등 전문위원회가 운영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내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기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당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복지부내에 설립하되 평가위원을 의료인, 시민단체,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인정된 의료기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서 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은 ▲처벌규정을 두게되면 신기술 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신기술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위원회 산하에 각 의료 종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력주장, 관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치과분야 신의료기술 평가는 전문성을 갖춘 치과계 인사들이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키로 돼 있어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복지부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신 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비로 3억원을 책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현행 요양급여적용을 받고 있는 의료행위들은 의료행위로 이미 인정된 것으로 간주해 평가하지 않으며, 새로운 의료기술들에 대해서만 의료행위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