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의료비 지출 등으로 저소득층이 생계 곤란에 직면한 경우 현장 확인만으로도 지원가능 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사들은 생계가 곤란한 가정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사망,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저소득층이 갑작스럽게 생계곤란에 처한 경우 현장 확인만으로도 생계비와 의료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우선 지원하고, 이후 지원여부가 적정했는지를 조사토록 했다.
생계·주거지원 등은 최대 4개월이며,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하게 된다.
특히 긴급지원대상자 발견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교사·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생계 곤란 가정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는 신고협력 의무를 부과했다.
생계곤란 가정신고는 보건복지 콜 센타 129번이다.
국회 관계자는 “병원으로 따지자면 응급실과 같은 제도”라면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저소득층이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나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