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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치의 2만명당 1명꼴 위생국 가우유탕씨 ‘치과현황’ 발표

관리자 기자  2005.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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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비율 1:1 넘어야
주조기 필수·치위생사 없어
외국 치의 단독 개원 불가능


중국 치과의사의 수는 약 6 만여명으로 인구 2 만명당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구강환경관리 심포지엄 및 (가칭)대한임상예방치과학회(회장 백대일·이하 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중국 길림성 위생국 소속 가우유탕 씨는 ‘중국의 치과현황’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 같이 소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중국 13억 인구 중 치과의사는 6만여명으로 치과의사가 절대 부족하며 특히 지역 GDP성장과 치과의사 분포도가 불일치, 지역적 불균형이 심해 일부 지역에서는 치과의사 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는 약 3만 명의 치과의사가 증가하는 등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가우유탕 씨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전 세계 유명 치과업계의 중국투자, 각국의 외자 치과병원 설립, 중국 내 치의학의 급격한 성장 등의 요인으로 최근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현대식 구강병원이 설립되는 등 변화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 치과의사의 경우 ▲본과졸업 1년 후 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의사자격 취득 후 5년 경과 후 시험에 합격하면 주치의사 ▲주치의사 5년 후 시험에 합격하면 부주임의사 ▲부주임의사 5년 후에 시험에 합격하면 주임의사 등 복잡한 단계로 구성돼 있다.
진료소의 규격을 살펴보면 1급 구강 방치소의 경우 체어가 4∼14대가 있으며 체어당 1.03인의 의료진, 최소한 2명의 의사(이중 1인은 주치의사)가 있어야하며 진료실은 30평방 이상으로 핸드피스는 체어수의 1/2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원급에 해당하는 ‘문진부’의 경우 최소 4대이상의 체어가 있어야 하며 과는 분리하지 않되 구강내과, 외과, 보철과 대부분의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약제, 검사, 방사선, 소독 책임자가 있어야 하며, 4대 이상의 체어의 경우 증설 4대당 1인의 의사를 둬야 한다. 의사와 간호사비율도 1:1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면적 30평방이상으로 치과 기본 장비외에 주조기가 필수적이다.
또 한국과 달리 치과위생사 과정이 따로 없어 일반 간호사가 치과에 근무한다.


중국 내에서 치과의사 면허가 제도화된 것은 지난 1996년으로 1999년에 정식 실시됐다.
중국의 치과대학은 2005년 현재 45개에 이르며 학제는 3∼8년으로 다양한데 차츰 8년제로 전환하는 것을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치과의사에 대한 면허 발급과 관련 정식 면허증은 반드시 중국 내 대학을 졸업하고 1년의 실습기간을 거쳐야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현재 정식 면허가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단독개원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다.


대신 근무지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1년 기한의 임시면허증을 발급하는데 지방에 따라 서류시사 혹은 필기, 실기 시험을 거치며 이 임시면허증은 반드시 지정된 병원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것.
병원 개원과 관련 치과도 하나의 회사(유한공사)로 간주, 치과의사가 아니라도 병원 개원이 가능한데 외국투자병원은 자본금 2천만 인민폐 이상인 경우 가능하고 반드시 합작이나 합자의 형태로 하되 중국 측의 지분이 51%이상 이어야하지만 지역에 따라 규모의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