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필기로만 이뤄져 있는 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돼 빠르면 2008년도 의대 본과 4학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문식·이하 국시원)이 지난 1일 아산병원 연구동 지하강당에서 ‘의사 실기시험 실행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2008년 의대 본과 4학년생부터 국시에 실기시험을 적용, 이를 위해 의료법을 2006년에 개정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윤성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국가시험에서의 실기시험 실행 방안’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하면서 ▲1안으로 필기시험을 현재와 비슷한 시기 또는 조금 앞당긴 시기에 시행하고, 이어서 그 합격자로 하여금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2안으로 현재의 필기시험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1년의 기본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난 뒤에 실기시험으로 의료행위면허를 부여한다 ▲3안으로 의과대학 3학년까지 의사가 되기 위한 의학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르고, 4학년에는 학생인턴으로 진료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뒤 졸업하는 시기에 필기 및 실기시험을 치른다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실기시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으나 실기시험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의사국시에 실기시험이 도입됨에 따라서 치과계에서도 치의국시 실기시험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관식 치과의사국가시험 연구소장은 “현재 치과계에서는 국시 필기 과목조정조차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이것부터 해결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공론화해야 할 것”이라며 “치과는 의과와 달리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다. 치과대학에 인증제도가 도입돼 실기시험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