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서 학계·시민단체 한목소리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졌다.
정화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하고 치협이 후원하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주관한 ‘스케일링 건강보험급여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자로 참여한 김영남 연세대 원주 의대 연구강사는 “현재 치료목적의 스케일링 급여제한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과거 스케일링이 급여가 재정문제로 축소됐던 만큼, 재정이 확보되는대로 우선적으로 급여기준을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강사는 또 “영국, 대만, 일본 등 외국사례 검토 결과, 치주 치료가 우리나라에 비해 활성화 돼 있으며, 치료목적의 스케일링에 대해서는 모두 급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내 치과 개원의들은 치료목적의 전악치석 제거 중 절반이상을 비 급여로 청구하고 있다. 치주 치료가 매우 위축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강사는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고통받고 있는 치주 질환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스케일링 급여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예방목적의 치석제거 까지 급여를 확대할 경우 약 1천4백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토론자로 나서 김영주 치협 보험이사는 “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 비 급여로적용을 하는 것이 현재 현실”이라며 “환자에게 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부족한 경우 내일 다시 내원 해 치료받을 것을 권고했으나 내원 하지 않으면 보험청구를 못하거나 삭감 당하는 잇몸치료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사정이 이렇다보니 치과의사는 되도록 하루에 스케일링을 포함해 치료를 끝내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면서 “현재 규정대로라면 잇몸이 나쁜 국민들에게는 치료할 기회를 빼앗아가게 되는 만큼, 치석제거 급여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식 남서울대 치위생과 교수는 “예방목적이나 스케일링으로만 치료가 끝나면 급여를 인정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병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 받으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이 모자라 필수 급여항목인 치석제거 급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했다면 재정상태가 좋아진 현재 급여 제한조치를 푸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급여화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히고 “치석제거는 의학적 타당성이나 비용효과성 정책추진의 경과 등으로 볼 때 등 모든 기준이 적합한만큼, 즉각 추진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국장은 치과계에서는 스케일링 급여화 등 한 항목에 대해서만 급여화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치과분야에서 반드시 해야할 필수적인 급여적용 항목을 묶어 보험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추후 치과진료 ‘총액 예산제’를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장은 “현행 스케일링 기준을 확대할 경우 약 1천6백7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가 예상된다”면서 “현재 급여확대 필요 부문의 필요성 및 우선 순위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팀장이 내년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9천2백억이 투입될 예정이며, 우선 순위가 식대와 중증질환 부분이라고 밝혀 단기간에 스케일링 급여확대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성모 협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가 토론으로만 끝나지 말고 정부정책에 스케일링 보험확대 적용방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치과의사들이 적극 돕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덕규 국회부의장, 서병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안명옥 의원이 참석, 스케일링 급여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