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3.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고 위원 전원합의를 통해 이와같이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31%에서 4.48%로 0.17%p 증가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당 현행 126.5원에서131.4원으로 4.9원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발표하고, “건정심이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3.9%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번에도 치과분야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계획은 전혀 나와있지 않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에서 치과분야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건정심 회의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국내경기 여건과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험료 인상수준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며 설명했다.
이어 송 차관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5년도 말까지 예상되는 법정 준비금을 일부 사용해 보험료 인상율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또 “위원들은 2008년도 급여율 70% 이상 달성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 차관은 “금년도에 이미 확정된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등 금년도에 이미 확정된 1조 50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이 본격화되고, 2006년도 시행 예정인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초음파 적용 등 약 1조원 규모의 보장성 추가확대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08년까지 급여율을 70% 이상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5일 합의한 수가인상율 3.5%를 감안할 때,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