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개선 노력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열린 ‘감염성폐기물 처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관계자는 의협 등 관련단체와 폐기물 처리 전문가, 폐기물 처리 감시자 역할의 NGO 관계자 등이 만나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 회의를 통해 감염성폐기물과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합리적인 법 개정도 신중히 고려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감염성폐기물 관련 법규 개선을 위해 각 단체 대표자들이 포함된 팀 형태의 조정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감염성폐기물 처리 기술단과 같은 자문위원회 구성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도 감염성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각 단체의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경상남도의사회 이원보 회장은 ‘의료관계 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은 감염성폐기물의 정확한 정의 없이 지금까지 부적절하게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폐기물에 대한 혐오감 조장은 물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의료기관들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감염성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의료폐기물로 정정하고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의 하위개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박용한 감염성폐기물처리협회장은 “감염성폐기물은 그 배출처가 매우 다양하며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으로 선진국 각 나라마다 나름대로 분리를 철저히 하고 분리과정 절차도 까다롭게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감염의 위험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은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를 아무런 대안 없이 무작정 감염성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감염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 회장은 핵 폐기물과 함께 가장 위험한 폐기물로 손꼽히는 감염성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법 개정은 많은 논의 후 국민적 합의를 얻은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은 총 4만9667곳으로 연간 3만7337톤의 의료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2000년 2만2350톤에서 2001년 2만7777톤, 2002년 3만3981톤, 2003년 3만7337톤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