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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확대해야” 이세진 약사회 이사 주장

관리자 기자  2005.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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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효율적인 약사감시를 위해서는 약사조사원의 감시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됐다.
이세진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최근 식약청 주최 ‘약사감시 업무 혁신을 위한 워크숍’에서 “의약품 등 사후관리 대상지역 및 업소 수에 비해 보건당국의 약사감시 인력이 태부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세진 이사는 “약사조사원 확인 결과 위반사항 확인서를 첨부해 처분을 의뢰해도 보건소의 재확인 과정에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약사 자율감시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약사조사원의 약사감시 권한이 1998년 이전의 자율지도권 업무범위에 준하는 범위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민관협조 약사감시 업무활성화 방안으로 ▲약사감시원과 민간약사 조사인력간의 합동 약사감시 활성화 ▲현행 복지부의 가격관리 기본 지침 시달 권한의 식약청 이관 ▲경찰청·식약청·대한약사회간 의약품불법유통 감시업무 제휴를 제안했다.
한편 98년 이전의 경우 약사조사원의 업무영역은 ▲약사면허증 대여 ▲표준소매가 이행여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주사, 진맥 등 불법행위 등 10여개를 포함하고 있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