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승인
2006년도 치과의사 인턴의 정원이 320명으로, 레지던트의 정원이 319명으로 최종 승인됐다 <표 참조>.
또 인턴 수련 치과병원으로 국군수도치과병원 등 6개 기관이 새롭게 승인돼 2006년도 인턴수련 치과병원은 39개 기관이 됐다.
아울러 레지던트 수련 치과병원과 구강악안면외과 단과 레지던트 수련 치과병원으로 각각 6개와 4개 기관이 새로 지정돼 2006년도 레지던트 수련 치과병원은 35개 기관, 구강악안면외과 단과 수련 치과병원은 16개 기관이 승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 치과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을 이같이 승인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2006년도 인턴 정원은 2005년 정원인 301명에 비해 6.3%인 19명이 증가, 320명으로 승인됐으며, 레지던트 정원은 2005년 정원인 284명에 비해 12.3%(35명)가 증가한 319명으로 승인됐다.
특히 복지부는 레지던트 정원과 관련 구강내과, 구강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비인기 전문과목에 대해 치협에서 건의한 정원보다 1~5명 가량 정원을 추가로 배정해 비인기 전문과목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인턴수련 치과병원 지정과 관련 국군수도치과병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문치과병원 등 6개 기관이 새롭게 승인돼 2006년도 인턴수련 치과병원은 39개 기관이 됐다.
레지던트 수련 치과병원 승인에서는 서울위생치과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리빙웰치과병원, 원광치대 산본치과병원, 인하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고려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 6개 기관이 새로 지정돼 35개 기관이 지정받았다.
구강악안면외과 단과 레지던트 수련 치과병원과 관련 국립암센터,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을지대학병원 등 4개 기관이 새로 승인돼 16개 기관이 지정받았다.
한편 복지부의 승인이 늦어져 2006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위한 원서교부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에서 12일부터 14일까지로 변경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