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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 관철될 때까지…” 구논회 의원, 안 협회장과 면담서 의지 밝혀

관리자 기자  2005.1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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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개 국립대병원 치과진료처의 독립법인화가 걸려있는 서울대병원 관련 4개 법안을 발의한 구논회 국회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합의는 이뤄졌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때 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지난 9일 안성모 협회장과 경북, 전북, 전남 등 3개 치전원 원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국회분위기를 전했다.


구 의원은 이날면담에서 치협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여당의원은 물론 야당의원도 만나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안될 경우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현재 임시국회는 12일부터 회기에 들어갔으나 한나라당이 여당의 사학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회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구 의원은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 폐지법률안 ▲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법안 ▲서울대병원 설치법 폐지법안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등 4개 법률안을 지난 6월 발의, 경북, 부산 등 국립대병원 치과진료처의 독립법인화 열기를 점화시킨 바 있다.
한편 그 동안 4개 치과진료처의 독립법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심의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