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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늘리고 연체료 낮추고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예고

관리자 기자  2005.1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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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 가운데 다수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지적되던 사항들을 개선한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1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의 감액/지급정지 기준이 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 적용기준을 현실화시켜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는 기준을 근로자·자영자 구분없이 월소득 1백50만원으로 상향조정, 노인계층의 연금수급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노령 근로유인을 강화토록 했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부과하던 연체금가산기준을 완화해 최초 3% 가산 후 1월 경과시마다 1%씩 가산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토록해 체납자의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켰다.
또한 국민들이 공단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제기하던 이의신청 절차인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절차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 위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정확한 권리구제가 되도록 개편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