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영곤·이하 치기협)가 정관을 일부 개정하는 등 내년 회무를 위한 정비를 마쳤다.
치기협은 지난 10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전체 대의원 235명 중 149명이 참석 및 위임한 가운데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일부 정관의 자구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명칭도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손질을 가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평가받던 ▲이사회 선출대의원 관련 조항 삭제 ▲협회 이사의 대의원 겸직 금지 ▲전국여성치과기공사회 인증 등은 부결돼 이번 정관 개정이 ‘알맹이’는 빠지고 ‘무늬’에만 집중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사회 선출 대의원 및 협회 이사의 대의원 겸직 문제는 회원수가 급증함에 따라 대의원수를 조정하는 현실적 문제 뿐 아니라 이들이 매번 실질적으로 협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대의원 정서와 원로 및 이사들의 노력과 공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이를 유지해야한다는 반론이 맞서 결국 표결에서 재석 대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또 지난해 발족한 (가칭)전국여성치과기공사회의 경우 시대 변화에 따른 인준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해 내년으로 정식 인증 절차를 미루게 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 밖에 총회에서는 신임감사로 이병수, 정한균, 최수영 회원을 선임했으며 지난해 예산에 비해 1억6천5백여만 원 증액된 13억3천5백여만 원의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총회 직전 열린 개회식에서는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 문경숙 치위협 회장, 이경재 치재협 회장 등 유관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심무석 협회 자문위원이 제11회 협회대상을 받는 등 공로패 및 표창패 등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김영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종합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치기공과 정원을 동결했으며 고려대 치기공과가 4년제로 탄생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기공료 원가 재산정 조사, 치기공과 정원 억제, 광주에서 열리는 제42차 종합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등을 위해 노력, 치과계가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모 협회장은 “제도적인 문제는 현재도 치협과 치기협의 이사를 비롯한 실무진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만큼 계속 함께 했으면 한다”며 “앞으로 맏형과 같은 입장에서 치과계를 한 가족으로 이끌어가겠다. 모두 함께 나아가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