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의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한 입법 청원 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주성 건강네트워크 대표 외 2831명은 최근 현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 노동당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선택 진료제 폐지 청원’을 했다
청원안은 선택 진료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관계조항(제37조2)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청원자들은 청원에서 “선택진료제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라면서 “의료기관 단위별 최소한의 질적 의료서비스 보장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택 진료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일 병원 내에서도 의사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본 논리로 하고 있다”면서 “일반의사를 선택한 환자는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 만큼,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원자들은 “선택진료제는 사실상 환자에게 진료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수입 보전책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폐지가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청원 소개의원인 현 의원은 청원소개와는 별도로 선택진료제 폐지를 뼈대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안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선택 진료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진료비 위의 또 다른 진료비’로서 환자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나 민주 노동당은 이를 당론으로까지 확정, 폐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청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부당하다면 법안 개정을 통해 이를 수용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