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발효… 사업비 등 지원
새해 2월부터는 인술을 베푸는 수많은 치과계 봉사단체 및 개인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내년 2월부터 발효된다.
이 기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과의사 자원봉사 단체나 개인에게 국·공유 재산의 무상 사용과 경비 또는 사업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치과계의 의료봉사 단체나 개인 봉사자가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잘 활용한다면 큰 버팀목으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기본법에는 자원봉사자의 안전보호차원에서 국가에서 보험가입 혜택을 준다.
이는 자원봉사 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과 보험의 종류 등 보험 관련 세부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어 아직 확정 되지는 않았다.
아울러 기본법에서는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와 단체에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토록 했다.
이밖에도 기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5년마다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해 의료봉사 등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기했다.
고경화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주기 위해 법안을 제정하게 됐다”면서 “치과계의 경우 치협 산하 각 지부와 치과병원 차원에서 이 법안을 활용해 봉사한다”면 “경비지원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최근 치의신보가 치과의사 대 국민이미지 설문조사를 벌이고 보다 이미지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기사화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치과의사들이 이 법안을 활용해 열심히 진료봉사를 실시해 훈·포장을 받는다면 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