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안돼
개원가 상당수가 통상 봄철 개원시즌을 앞두고 2월까지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요구로 인해 더욱 추운 겨울이 될 전망이다.
특히 메디칼빌딩이나 클리닉존 등에 입점한 병의원의 경우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가 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 병의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이들 병의원들의 경우 대부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건물주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지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증금 액수에 있어 ▲서울은 2억4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으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1억9천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지역 제외)(1억5천만원) ▲그 이외의 지역(1억4천만원)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또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을 더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을 산정하게 된다.
가령,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차임이 1백만원인 경우(1백만원×100+1억=2억)에는 보증금을 2억원으로 보게 된다.
컨설팅업체 한 관계자는 “특히 의약분업 이후 급속히 성장한 클리닉존, 메디칼빌딩과 압구정 지역 등에 병의원 밀집지역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의 임대료와 인상요구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에 입점한 병의원의 경우 대다수가 임대료 2억4천만원이하 등으로 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개설이후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요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더욱이 건물주가 바뀌고 난후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해질 경우는 새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한 계약을 요구하고 있어 더욱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병의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실제 서울 모 치과의원의 경우는 월 2백만원이던 임대료가 몇 년 사이 8백만원까지 인상돼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에는 지역별로 병의원 밀집 등으로 지역 경쟁력을 갖춘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더욱 건물주의 요구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