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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7천명 의료급여 신규 혜택 복지부

관리자 기자  2005.1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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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소액납부 포함) 9만2000가구, 전기·수도·도시가스 공급중단(체납가구 포함) 18만6000가구 등 총 38만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조사를 실시, 7만430가구 12만7228명을 신규 보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1만5822가구 2만8394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5만4616가구 9만8834명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이나 차상위 의료급여 등의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수급자는 생계·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김진우 기초생활보장팀장은 “이번 조사결과 그동안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던 저소득 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동절기 단전·단수·가스공급중단 유예조치,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