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오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 경감 등에 총 1천4백억원을 오는 1월 1일부터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오전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액본인부담항목을 일부부담항목으로 전환하고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수술시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하며 ▲장기이식술의 보험급여전환 및 본인부담률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1천4백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김근태 장관은 건정심 회의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전액본인부담으로 결정돼 운영해오던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총 1060개 품목 중 659개 품목에 대해 급여항목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지난 8월 1일 483개 항목에 대한 1차 급여 전환 이후 남은 항목에 대해 결정된 것으로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전환 완결조치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약 6백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특히 치과분야에서는 이번에 3개 항목이 반영됨으로써 전액본인부담항목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번에 반영된 치과관련 항목은 치료재료에서 치주조직재생유도술용 재료(분류번호 : ZL7001 등 36품목)가 급여항목으로 전환됐다.
또한 치아질환 중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1악당)(분류번호 검사 너934)과 치관노출술(분류번호 : 구강외과 수술 처41)이 비급여로 전환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뇌혈관·심장질환자들에 대한 뇌혈관색전술, 관상동맥확장술 등 중재적 시술과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도 내년 1월1일부터 본인부담금을 10%로 감면키로 했다.
또한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보헙급여에 한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