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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강검진 진료비 논란 치과의사‘열린 맘’ 정부‘닫힌 맘’

관리자 기자  2005.1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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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치의 자발적 제안 ‘나몰라라’
현실 무시한 갑작스런 조사 재현


내원 학교구강검진을 둘러싼 논란이 최근 공단의 갑작스러운 실사로 재현되고 있다.
특히 공단 등 정부 측에서는 아동 구강검진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치과의사회가 제시한 효율적인 체계는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최근 수원지역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17개 치과의원을 상대로 내사를 진행, 이들이 학교구강검진 실시 과정에서 초진비 또는 재진비를 신청한 경우 환수조치 했다.


문제는 이들 치과의원들이 학교구강검진을 타 지역과는 다른 형태인 내원검진으로 진행한다는 것. 수원시치과의사회에서는 7~8년 전부터 회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학생들이 가기 좋은 치과를 자발적으로 선택, 내원하게 하고 있다.


인근 부천, 광명시치과의사회도 같은 방식의 구강검진을 채택하고 있는 등 전국의 다른 분회나 지부에서도 모범사례로 도입을 시도한 바 있었다.


무엇보다 학급당 5000원이라는 검진료에도 불구하고 소독도 잘 안된 미러로 구강검진을 하지 않아도 되고 충치나 부정교합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효율성과 함께 환자나 보호자에게 좋은 치과의사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제도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수원시치과의사회에서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최근 개원한 ‘한가족치과진료소’운영 비용으로 활용하는 등 학교와 사회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공단의 생각은 다르다. 원래 구강검진을 치과에서 하는 경우 구강검진 후 당일 발치를 하거나 아말감 충전을 해도 초진비나 재진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당일 뿐 아니라 2~3일 내에 다시 내원하는 경우도 재진 진료비로 청구해야하며 30일이 경과해야 비로소 초진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해당 공단의 입장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권해석해 전달한 공문 내용으로 현재 수원지역 17개 치과 조사실적을 보고 실사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의과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하므로 치과 쪽만 예외를 줄 수 없다는 논리와 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간의 ‘예산 부족 공방’도 이 같은 내용의 적용을 고집하는 배경이 돼 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치협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수차례 했지만 정부에서는 하루에 두번씩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식의 원칙적인 논리를 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단의 입장 표명에 대해 해당 지역 개원의들의 반응은 이런 해석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 개원의는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와서 구강검진을 하고 보호자가 치료를 요구하거나 치과의사가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초진비와 처치료를 청구하는 것이 부당청구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일이 있다면 차라리 학교구강검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변 치과의사들의 정서”라고 밝혔다.


김기달 수원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치과의사가 공단에서 제대로 보험치료비를 받으려면 차후에 다시 오라고 해 발치를 해 주는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도 당일 옆 치과를 찾아가 유치를 빼면 그 치과는 처치료는 물론 초진료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봉사차원에서 참여하던 지역 회원들 사이에서는 구강검진을 받은 환자를 ‘스와핑’해 보험료를 제대로 받자는 식의 자조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은 원래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서 검진을 하도록 돼 있고, 학생들의 구강검진은 원래 교의가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의 구강검진을 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수 천명을 하루에 검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