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진, 이원식, 전성원·이하 건치)가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했다.
건치는 이 견해를 통해 장향숙 의원 등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개정안과 관련 ▲우리나라 국민의 열악한 구강건강에 대한 진지한 고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효과와 안정성 ▲수불 사업에 대한 공인된 기관의 계속적 검토 ▲구강보건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 ▲해당 개정에 대한 주민의 자치와 절차적 적절성 보장 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치는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상태가 매우 열악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심하다고 강조하며 연간 충치치료 비용이 3~4조에 달하고 노동손실일은 2백만 일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치는 수돗불불소농도조정사업이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다만 사업의 진행에 국가의 지속적인 수불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평가 작업이 이뤄져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줄 것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건치는 장향숙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동시에 법안의 개정이 주민의 자치와 절차적 적절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함을 천명하면서 개정 법률의 수정안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과반수의 찬성의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제시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