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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 육성법 제정은 언제쯤? 한의계 ‘한의약 육성법’ 효력 발휘

관리자 기자  2006.0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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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부터 5년간 7천억 투입
치과계도 법 추진 위한 근거 마련


2004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한의약육성법이 괴력을 발휘하면서 한의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의약 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차관)를 열고 한의약육성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7천3백15억원을 투입하는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민들이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공공의료기관에 한방진료부 10개소를 설치하고 전국 177개 보건소에 한방허브 보건소 개념을 도입,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또 ▲한방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 도입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한방전문병원제도 실시 ▲국립한의과 대학·설립 등의 발전청사진이 제시됐다.
또 올해 대구·경북지역에 한방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는 소규모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해 한방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약추출 개발 등 연구개발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 2005년 4백7억원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천4백38억원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복지부, 과기부, 통일부, 산업자원부, 식약청, 지방자치단체 등 각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7천3백15억원의 재원이 투자 될 계획이다.
이같은 투자 후 복지부는 2005년 현재 1조9천억원으로 추정되는 한방의료서비스 시장이 오는 2010년에는 6조1천8백억원 거대시장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복지부의 종합계획 대로라면 의협 등 의료계의 보이지 않는 견제로 비주류 의료에 머물던 한방의료가 지방 공사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한방 진료부가 설치되게 됐다.
이는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국민과 보다 가까워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향후 5년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 결국 한방의료서비스 시장규모가 2조원 미만에서 6조원대로 대폭확대 돼 메이저 의료로서 성장하게 됐다는 점이다.

 
복지부의 이번 종합계획발표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발효된 한의약육성법의 근거에 따라 나온 것으로 한국치과 의료의 발전을 이끌어갈 치협 입장에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의약 육성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육성방안 법안 내용의 파괴력은 대단하다. 국가 지원 책무가 자세히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육성법에 따르면 국가는 한의약 기술의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방자치 단체도 국가시책과 지역특성을 고려, 한의약 기술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 계획안에는 ▲한의약 인력양성 및 활용방안 ▲한의약기술향상과 지원방안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방안 ▲한의약 분야의 남북교류 협력촉진 사항이 포함돼야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1차 종합계획은 이 같은 육성법 내용에 따라 가시화 된 것으로 한방의료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겼다는 평가다.
한의약육성법 법안 제정작업에 참여했던 장복심 의원실 K 보좌관은 “국가예산 확보 1백억원도 어려운데 수 천억원 예산을 확보해 발전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의약육성법이 있어 가능했던 것” 이라며 “한방의료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문제 제기를 한 전문가 단체의 보기 드문 정책적 성공”이라고 진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K의원실 관계자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근거에 따라 국가의 모든 정책이 세워지고 추진된다” 면서 “치과계도 이 같은 법을 추진하지 못하는 법은 없는 만큼, 한의계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치의신보는 지난 2004년 2월 16일자(1244호)에 한의약 육성법 발효로 한의계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만큼, 치과계도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