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을 비롯한 주요의료단체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된 하나로텔레콤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함에 따라 정식 협정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치협 박규현 정보통신이사를 비롯한 의약 5단체 정보통신 대표자들은 지난달 26일 의협 회관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2개월 이내 정식 협정서를 체결해야 함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선정된 것이나 다름없음을 뜻한다.
이날 의약단체와 하나로텔레콤이 교환한 양해각서의 내용은 ▲요양기관 등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편의성 증대 및 고품질 정보통신이용기반 환경 마련 ▲요양기관 소재지에 따라 차별 없는 이용요금 적용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품질 정보통신부 기준 SLA(Service level agreement) 준수 ▲초고속 인터넷 설치, 교육, 기술 지원 등이다.
아울러 이날 체결식에서는 현행 최고 5000 가입자 이상으로 정해진 단체계약 할인율에 대한 약관 개정을 통해 추가적인 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논의를 진행했다.
박규현 치협 정보통신이사는 이와 관련 “정식 체결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통부의 허가절차가 남아 있지만 아무쪼록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돼 회원들의 정보 통신 관련 경비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