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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지도자 과정’ “명칭 변경 불가” 단국대, 치위협에 공문

관리자 기자  2006.0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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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평생교육위원회(원장 이상덕·이하 평교위)가 지난달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의 ‘구강보건지도자 과정’의 명칭변경 요구에 대해 사실상 불가입장을 밝혔다.
평교위는 최근 원장인 이상덕 부총장 명의로 치위협에 보낸 정식 공문을 통해 “본 과정의 현재 수강자들의 구성 상황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치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로서 학사학위를 기본으로 갖고 석박사에 준하는 학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과정을 수료하고 난 후에 이들을 구강보건지도자라 칭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평교위는 “본 과정은 치과전문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과정도 아닐뿐더러 명칭에서 ‘지도자’란 ‘새마을지도자’, ‘최고지도자과정’ 등과 같이 광의적으로 붙인 것”이라며 명칭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평교위는 “‘예방전공치과위생사’, ‘공중보건치과위생사’, ‘코디네이트전문치과위생사’ 등의 명칭들도 합법적 직종으로 등록돼 있지 않지만 관련 교육활동이 치과계 언론지상에 흔히 보도되고 있고 현재 법적 직종으로 규정되지 않은 신 직종들을 개발하고 이들을 교육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는 것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