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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건강검진제 없앤다 노동부 올해부터

관리자 기자  2006.0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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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달 21일 올해부터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도입 된지 43년째인 건강진단제도는 채용이 완료된 근로자에 대해 건강상태 등을 고려, 부서 배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시민단체나 노동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건강 진단제가 폐지되면 그 동안 B형 간염보균자나 뇌 심혈관 질환 유발요인을 가진 근로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채용자격이 박탈되는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가 취급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하는 분진, 벤젠 등의 유해물질 범위를 기존 120종에서 177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들은 취급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