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서 지난 2003년 7월 1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1단계에서 전문직 및 법인사업장, 2단계에서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가입의무화에 이어 3단계로 실시되는 것으로 1·2단계에서 제외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