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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개 의료기관 3800건 작년 연말정산 부당 공제

관리자 기자  2006.0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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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 시 허위 영수증 발행 및 작성 등의 사례를 통해 부풀어진 액수가 61억4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이 소득세 등의 탈루를 위해 누락한 경우도 모두 210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최근 영수증 허위발행 혐의가 있는 295개 의료기관의 영수증 1만7천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55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3800건(22.4%)은 의료기관이나 근로자가 허위기재를 통해 부당 공제됐다.


이 중 2800건에 해당하는 46억6백만원은 진료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진료금액보다 부풀려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며 1000건, 15억4천3백만 원은 의료비영수증 서식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전년도 의료비영수증을 당해연도에 포함해 공제한 경우다. 
특히 의료기관이 영수증 발행분에 대해 세무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의료비영수증은 정상발행하고 수입급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한 사례로 모두 86개 의료기관에서 39억4천만원을 누락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